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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으로 만들어갑니다
2023.10.04 17:09 입력
동대문신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의 소득보험료 정산이 올해 11월에 처음 적용됩니다.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득 중심 부과체계'개편을 단행했고, 이때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비중은 낮추고 소득 비중을 높였으며, 소득 보험료 조정 건에 대하여 정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득 정산제도'는 보험료 조정제도 악용에 따른 보험료 회피 등 불형평을 해소하고자 도입됐으며, 소득 중단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경우에 우선 조정하고 다음해 11월에 확정된 해당연도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작년 9월 이후 사업·근로소득을 조정 신청한 가입자들은 올해 11월에 국세청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된 해당연도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받아 차액에 대해 11월분 보험료에 추가해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정산대상자에게는 정산보험료 발생 내역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동대문지사는 민원의 편의를 돕고자 모바일 대기표를 도입 예정이며, 공정한 부과체계 완성을 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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