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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건물, 구청이 관리 감독해야"
정서윤 의원, 전세사기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2024.09.10 19:17 입력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은 지난 3일 개최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먼저 정서윤 의원은 "체계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동산정책TF팀 구성했는데 부동산정보과 직원 3명으로 한계가 있다. 부동산정보과 내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 관련된 업무에만 국한된다"며 "전세 피해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으로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주택 소유자에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임대인의 잠적 등의 사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건물이 누수로 고통을 받고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집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며 "피해자인 임차인들은 관리비를 납부했다. 하지만 200여 세대 원룸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은 관리비를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다. 거주하기 힘든 상황 속에 임시 거처가 있거나 본가가 가까운 피해자들은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동대문구를 떠났다. 하지만 근거리에 임시 거처가 없는 피해자들은 불안한 주거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전세사기 피해자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이 관리가 안될 경우 구청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서윤 구의원은 "'전세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니 구청장께서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간담회 자리에서 안전환경국과 주택도시국이 하나의 팀이 돼 전세피해자의 주거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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