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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사용기간 끝, 방 안 빼는 '청계주차장'
택배집배송 시설 불법 운영, 소송으로 시간 끌기
2024.09.19 22:53 입력
▲구가 20년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현수막을 청계주차장 입구에 2번 게첩했지만, 관리운영권이 있었던 ㈜성광기업은 하루도 안 돼 2번 모두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현수막 넘어 주차장 내에는 불법으로 보이는 택배집배송 시설이 보인다.
청계주차장(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이 8월 31일부로 동대문구로부터 20년간 무상 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관리운영권을 구청에 인계하지 않고 아직까지 불법 택배영업까지 하고 있다.
앞서 용두유수지 복개주차장은 BTO(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건설한 뒤 정부 등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 방식으로 ㈜성광기업이 25억 5천여만 원을 투자해 20년간 구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받아 청계주차장을 운영했다.
이후 협약에 따라 20년이 지난 8월 31일 ㈜성광기업은 관리운영권을 구에 인계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인계는커녕 불법 택배영업을 계속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계주차장의 불법 택배영업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 1심 재판을 통해 법원에서 인정한 사건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청계주차장과 같은 주차장 내 불법 택배영업 방법은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사업권을 받아 주차장 내 불법 택배영업을 일삼았던 정릉천 복개주차장과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원고(한솔보의보감, 정릉천 복개주차장 실운영자 ㈜서진파킹)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실운영자 ㈜서진파킹 이○○ 대표는 ㈜성광기업 안○○ 대표의 아내이다.
특히 2019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주차장 사업권을 받은 이 업체는 2017년 기준 연 1억 8,360만 원을 구에 사용료로 지급하고, 택배회사로부터 연 8억 1,044만 원을 받아 연간 6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계주차장도 택배회사로부터 막대한 사용료를 받아 소송을 통해 단 몇 달이라도 택배영업을 연장하려는 수법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구는 ㈜성광기업은 무상사용기간 협약 종료일 공문을 일부러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무상사용기간 통지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7일 등기우편을 통해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협약 종료와 원상회복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지만 28일 수취거절 당했고, 이후 30일 협약 종료일 도래 공문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통지하고 구청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시송달 공고했다.
하지만 오히려 ㈜성광기업은 우편물 수취거절을 했음에도 절차적으로 문서가 아닌 문자로 전달받아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원상회복의 내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실체적 위법성을 내세웠다. 또한 단 하루 만에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실체적 위법성을 내세워 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구는 주차장 인계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성광기업에 변상금으로 월 4,000여 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대집행, 강제 철거 비용 청구(구상권)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정릉천 복개주차장 불법 택배영업과 같이 5년 전 연간 6억 원이라는 이익을 취했던 이 업체가 변상금 및 강제 철거 비용 청구 등을 감수하더라도 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로 불법 택배영업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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