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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취약계층 가구당 냉방비 5만 원 지급
최근 폭염 혼자 극복하기 어려운 양상,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2024.07.30 18:25 입력
폭염·폭우로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비롯한 대책을 마련, 실행에 들어갔다.
시는 여름철 취약계층이 냉방비가 걱정돼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냉방비 총 19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 시내 무더위쉼터 2천여 개소를 운영하고, 혹서기 취약계층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특별대책반·응급구조반 등도 투입한다.
먼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32만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5만 가구) 등 약 37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특별 지원한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7월 중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 냉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물가·전기세 급등으로 한파, 폭염 취약계층이 겪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부터 한시적으로 냉·난방비를 특별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58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도 7~8월(2개월분) 냉방비가 지급된다. 시설 면적과 이용규모에 따라 최소 10만 원~400만 원까지, 총 8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
폭염이 이어지는 7~8월 동안 경로당, 생활시설 7곳, 이용시설 6곳 등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지원시설에도 국비와 별개로 시가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여 냉방비를 함께 지원한다. 경로당은 당초 예산보다 1만원 인상된 월 17.5만 원, 그밖에 복지부 소관 국비지원시설의 기관 유형 및 규모별로 월 10~50만 원까지 냉방비를 지급한다.
장마가 끝나고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시기에 대비하여 관공서,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어르신 무더위쉼터 2,182개소가 운영된다. 또한 24시간 냉방기가 가동되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샤워 서비스·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노숙인 무더위쉼터 11개소가 운영되고, 쪽방 주민을 위해 무더위 쉼터 7곳과 목욕·수면이 가능한 밤더위대피소 6곳(21~06시)도 운영 중이다. 재가 장애인(서울 시내 약 39만 명)을 위해서도 폭염대피소 93개소(장애인복지관 51개소, 장애인쉼터 42개소)가 운영된다.
대상별 무더위쉼터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는 ☎120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사(29,000명)와 야간순회 돌보미(39명)는 중증재가장애인(26,000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는다.
한편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의 폭염은 단순히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극복하기 어려운 양상을 띠고 있어 취약계층 노인·노숙인·장애인, 대상별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민 모두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 지원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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