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15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2024년 1월 1일~2024년 6월 30일)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천 원에서 최대 8만 2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1월 31일)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동대문구 기후환경과 ☎02-2127-4642)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