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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저소득 생계형 차량 우선 선정
2024.07.30 17:09 입력
서울시가 지난 3월과 5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약 210억 원을 투입해 약 6천 대를 폐차 지원한 데 이어 올 하반기 166억 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3차까지 합해서 올해 총 1만 대 이상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시는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4년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받고 있다. 시는 이번이 올해 마지막 신청으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이 변동돼 내년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저공해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 현재까지 총 51만 대(누적) 폐차 지원했다.
이번 3차 지원도 지난 5월 진행된 2차와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 시는 그간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을 선점해 보조금이 조기에 마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차 지원부터 '저소득층 우선지원' 요건을 도입했다. 3차 지원에서는 소상공인 소유 차량을 우선 선정하지 않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보조금(100만 원)은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8월 중으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8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제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3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120다산콜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조기폐차 신청은 내년 3월경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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