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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대상, 31일까지 납부
2024.07.23 22:03 입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소유자가 납부대상이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어디서나 종이 고지서 없이 ▲서울시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STAX 앱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전용계좌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1599-3900)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 이텍스 콜센터(☎1566-3900)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한편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세무민원상담실(☎02-2127-4132~4136, 4138~41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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